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안내문이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KB국민은행 영업점 입구에 부착돼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시중은행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국민은 오늘부터 은행 창구에서 소상공인 2차 코로나대출과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 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이 동시에 시작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를 소지한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혼잡을 막기 위해 공적 마스크 공급과 같은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1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19일 2·8, 20일 3·8, 21일 4·9, 22일 5·0인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이날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은행 창구에서와 같이 5부제를 시행,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은행 지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소상공인 대출도 같은 날 받는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10조원 규모인 금융지원 대출이다. 이 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1차 때보다 금리가 높지만 금리 수준이 시중 금리보다 낮고 총 100만명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만큼 신청자 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게 대출할 수 있어 참고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은행별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 후 대출 보증심사는 25일부터 시작돼 지원금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 지방세 체납자, 기존 체무 연체자 등은 지원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각 은행은 창구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지점 방역에 총력을 기울린다는 방침이다.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투명 가림막 뒤에서 고객을 응대하며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 현금자동입출금기기 등 고객이 자주 접촉하는 부분은 자주 소독할 예정이다. 고객들도 코로나19 재확산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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