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0대 국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약 2주 후면 이번 임기 동안 발의됐던 1만5261건의 법안이 자동폐기 된다. 이 중에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나 '강간죄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남은 며칠이 20대 국회 전 기간의 성과를 결정짓는 시간”이라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안, n번방 방지 법안, 헌법불합치 등 한시가 급한 법안은 물론, 과거사법 등 여야가 합의에 이른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남은 나흘간 여야가 합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의 숫자는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한 성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더 통과시키기 위해 일분일초를 아껴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9일부터는 21대 국회가 새로 시작된다. 20대 국회 임기내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은 21대에서 새롭게 발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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