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바둑기사 1년간 스토킹한 남성 구속기소
검찰 "현행법상 단순 스토킹 처벌 어려워"

여성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공개한 스토킹 남성의 체포 현장. 페이스북 영상 캡처.
여성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공개한 스토킹 남성의 체포 현장. 페이스북 영상 캡처.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간 스토킹한 47세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조 9단이 운영하는 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인터넷 기사에 집요한 협박성 댓글을 다는 등 행위를 했다.

조씨가 A씨를 신고한 이후에는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4일 현행범 체포 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별한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등 스토킹한 사안”이라며 “일부 협박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라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현행법상 단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도 촉구했다. 관계자는 “폭행·협박이 없는 단순 스토킹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지만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길거리 노상방뇨나 공원 내 반려견 배설물 유기 등과 같은 경범죄로 처벌돼 벌금 10만원선이 한계다.

조 9단은 1997년 입단한 국내 여자 프로기사로 지나달 10일 대주배에서 여성기사 최초로 우승했다. 조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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