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발표

성별 최저임금 미만률 (자료출처=통계청)
성별 최저임금 미만률 (자료출처=통계청)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저임금 여성노동자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이 되고 성별간 임금격차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논의가 나왔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이 발간한 “최저임금 성별 현황과 쟁점” 이슈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남성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남성노동자의 12.1%인데 비해 여성 저임금 노동자는 25.3%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쟁점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면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산취업지원센타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면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산취업지원센타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저임금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농·임·어업, 협회 등 개인서비스업 등 총 8개 분야로, 2018년 기준 전체 여성취업자의 절반가량인 46.5%가 업종에 속해 있다. 같은 시기 남성은 36.1%가 이 업종에 속했다. ‘업종’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이슈분석을 집필한 정형옥 박사는 “최저임금에서 중요한 이슈는 차등적용이 아니라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임금불평등 완화가 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성별 효과를 파악하는 한편 여성노동자 대표성을 가진 근로자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