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N번방 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청와대가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명 N번방 관련 법률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국민, 대통령, 정부의 의견을 받아 신속하게 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 국민의 분노가 있었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대통령은 관련된 법률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정부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 리스트를 만들어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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