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과제 수행 영상 등을
본인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린
부분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
뽀뽀·포옹 아이들 동의 없이
했다면 ‘강제 추행’ 가능성도

A 교사가 학생들에게 팬티를 빨래하는 숙제를 시킨 후 숙제 사진에 단 댓글들. ⓒ해당 커뮤니티 캡처
A 교사가 학생들에게 팬티를 빨래하는 숙제를 시킨 후 숙제 사진에 단 댓글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속옷 빨래 숙제’와 성적 댓글 논란을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2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초등교사 A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으로 A씨 출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조 5호는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를 규정한다.

제17조 2호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5호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아동권리 대변인을 지낸 백혜랑 법무법인 한올 변호사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교사) 자신이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평소 스스로를 ‘학교 아빠’라 칭하던데 아버지라면 아이가 성장하면 스킨십과 같은 행동에 신중해진다. 뽀뽀나 포옹이 아이들의 어떠한 동의 없이 일어난 부분이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 교사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게시물을 살펴보면 학생들과 포옹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만든 것에 대해 동료 교사들이 ‘그러다가 큰일 난다’는 우려를 표하자, A교사는 ‘세상이 건방진 건지 내가 건방진 건지 내기 중’이라는 답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백 변호사는 “더군다나 초등학교 교사라면 아동성장발달 분야에서 비교적 전문가의 위치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교사 자격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공무원도 성폭력·성희롱 문제가 생기면 중징계를 받는다”며 “특히 교사라면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팬티 빨래 숙제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확률이 낮긴 하지만 첫 번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 속옷을 음란물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며 “두 번째는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와 5호’를 위반해 아이에게 정서·신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실제 A씨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것과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과제 수행 사진이나 학생 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댓글을 단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자기 팬티를 스스로 세탁하게 한 것이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학생 당사자가 아닌 부모와 교사가 주로 소통하는 SNS에 성적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쓴 것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이다.

다만, 경찰은 이런 사례로 누군가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혐의 적용에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A씨가 학생들 과제 수행 영상 등을 본인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린 것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이 나오는 영상 등 개인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학생들 과제 수행 영상을 올린 것이 이를 위반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논란 직후 ‘학부모들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가 또 논란이 일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표현을 쓴 것 등 모두 잘못했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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