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를 다룬 이슈분석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발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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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다기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은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된 수법으로 주목받는 ‘온라인 그루밍(groomimg) 성범죄’를 다룬 이슈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이슈분석은 ‘디지털 성범죄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의 일환으로 발간됐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길들이고 그들이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 착취를 하는 것으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오프라인에 비해 낯선 사람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신고율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무작위채팅방과 같은 곳에서는 가해자들이 오프라인보다 아동‧청소년에게 더 쉽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가족문제나 심리적 불안 등을 이용해 성 착취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이슈분석에서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제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연구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피해자 상담과 대응을 위한 전문가 교육 △영상물 삭제 관리 등 피해자 지원방안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경기도내 협력체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경기도가 광역정부 최초로 도 청소년과에 ‘청소년 안전망팀’을 신설한 것에 주목하고 청소년 안전망 확충을 위한 관련 위원회 운영과 사법기관 연계를 통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후속 대책으로 제안했다.

피해자 지원책 제안에는 장기적인 동영상 삭제 관리와 심리지원 서비스 등도 포함돼 있다. 현재 그루밍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삭제, 상담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기간이 최대 3년까지 지원한 후 연장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그에 대한 보완 차원이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정부차원의 과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보완과 더불어 영국의 ‘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와 같이 관련 범죄 모니터링과 조사를 수행하는 가칭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방지센터’ 신설 필요성을 제안했다.

자료를 발간한 정혜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사례처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 어플을 통한 범죄가 심각하지만 연구조사는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실태조사뿐 아니라 성 착취로 심리적·외상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경기도, 도 의회, 관련단체 등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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