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국민취업지원제 의결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예술인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회기 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제정안(국민취업지원제도)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안전망 확대 추진 의사를 밝히자 국회 가 해당 문제를 논의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다만 여야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차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했다.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취업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직업훈련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연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시키려는 것이 제도 취지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목할 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추가됐다. 민주당은 예술인 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등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사, 목욕관리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통합당은 예술인만 고용보험 확대에 포함하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마련해 1차는 고용보험, 2차는 실업부조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통합당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한 의원은 특고직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을, 통합당은 예술인만 확대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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