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이 관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해외에 서버나 사이트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역외규정 적용과 국내외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도 포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합·조정했다.

첫째,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절차 인정을 오해하여 기술적 장치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과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행위로 발생하는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한다.

둘째,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보안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지침 수립 권고 침해사고대응방안 및 정보보호 인정 실시의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과기 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통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 보급을 포함하도록 한다.

넷째,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역외 규정 적용을 도입하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외 규정 적용 도입과 국내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 의무 조항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은 떨어지면서 오히려 국내 사업자의를 역차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해외수사 공조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서는 기술적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AI 기술을 적용해서 차단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해 OECD에서 논의 중이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인 사법 공조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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