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한시적 지급된 경우,
긴급지원 후 채무자에 징수
본인 동의 없이 신용·보험정보 요청도
채무 이행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법안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6일 여성가족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됐다. 시민단체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의 회의는 6일 오전 9시 30분경 열렸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대안 의결됐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도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비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그동안 국회에 촉구한 5가지 내용 중에서 1가지 내용만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해연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성명문을 통해 5가지 개정 내용을 요구했다.

개정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 대한 명단공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여가위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양해연은 국회 정문 앞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했다.

기자회견 중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한 몇몇 양해연 회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이영 양해연 대표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법안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가지가 올라가 있었는데 오늘 통과됐다”며 “이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 너무나도 기뻐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20대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면 다시 폐기되는 것이었다”며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어 마음 놓고 기뻐할 수는 없지만 계속 계류돼 있었던 것이 통과돼 감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입법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나아가 법안이 시행됐을 때 관리 감독·감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협력 관계도 계속 구축해야 한다”며 “여론도 계속 형성해 양육비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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