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후 보강수사 거쳐 범단 기소 예정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박사방에서 ‘박사’ 조주빈(24)을 도와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훈(18)이 6일 구속 기소 됐다. 조씨와 함께 윤장현 전 광주시장(71)에게 사기를 쳐 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강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던 범죄단체조직죄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강씨는 주범 조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 피해자 7명과 성인 피해자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 박사방의 홍보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참여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조씨의 현금인출책이 돼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전달했다.

지난해 11월,12월에는 조씨와 함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를 쳐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판사와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던 윤 전 시장에게 유리한 재판을 약속해 돈을 받았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강씨는 박사방 범죄 외 단독 범행도 저질렀다. 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 A씨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해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 모두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는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조씨와 강씨는 물론 앞서 구속 기소된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3), ‘태평양’ 이모씨(16) 등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회사원 장모씨(40)와 김모씨(32) 등 조씨에게 가상통화를 입금하거나 일정 역할을 맡은 23명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9일 열린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의 첫 재판에서 조씨와 사회복무요원 강씨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태평양’ 이모(16)씨와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하고 성폭행하려 한 한모(27)씨만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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