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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주년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현장 작업 중이던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천 냉동창고와 서이천 물류화재센터 화재 이후 12년 만의 대규모 참변이 이어지자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62곳은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과 시민 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절(5월 1일)을 앞둔 지난달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현장 화재로 현장 작업 중이던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세계노동자의 연대를 다지는 노동절을 앞두고 일어난 참사라는 점에 참담한 마음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노동자인 비정규직 일용직이나 이주 노동자가 참사를 당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이번 사고는 2008년 냉동물류창고 화재의 참사를 반복한 안전불감증을 노출을 반복한데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의해 화재 위험이 지적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된 예견된 인재라는 것이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이번 사고는 지하 2층 우레탄 도포 작업 중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불길이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유독가스가 나와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참사 원인을 규명해 원청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에 의한 노동자의 살인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시민참여 조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은 물론 산재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이천 물류창고 시공현장의 억울한 건솔노동자들의 사망을 애도한다”며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하루가 지난 29일 38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돈보다 생명을 명확히 해야 하며 기업에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며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을 무지와 안전불감증으로 몰고 나서야 일부 관리 책임자의 처벌로 끝내는데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환기 설치 문제를 비롯한 동시에 작업여건 등 기업의 책임문제”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조직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업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법인·사업주·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해 ‘노회찬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이 법은 현행법상 기업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특별 규정을 통해 기업 자체를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다.

이 법을 어긴 기업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사업주는 전년도 연 매출액의 10%범위 내에서 벌금이 추가된다. 안전 관리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그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 내용을 보고 받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화재 안전 대책과 실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 배상·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게 챙겨달라”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이어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해 이번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다면 후속 조치가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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