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및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및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우레탄 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화가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에 화재가 일어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후 1시32분쯤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건물 안에선 9개 업체 78명이 건물 내부 마무리 공사 중이었다. 일부 인부들은 대피했으나 상당수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분 만인 오후 1시53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인근 5~9개 소방서가 함께 진화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헬기와 펌프차 등 장비 90대와 소방관 410명이 투입돼 화재 발생 3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4시 3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현재 최대 4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후 8시20분 현재 38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2층에서 있었던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 작업을 화재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물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우레탄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증기 등이 가득 찬 상태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를 이용한 작업으로 폭발을 동반한 불이 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상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소방·건축·전기적 위반사항 여부 확인 등 이번 화재와 관련된 모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작업을 할 경우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불티 비산 방지 덮개나 용접방화포 등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인 (주)건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모가 체육관에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생겨서 시공사로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를 잘 수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화재 현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찾아와 상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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