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강훈·이원호(왼쪽부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강훈·이원호(왼쪽부터).

 

검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제작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조주빈(24)과 공범 30여명을 무더기 입건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18·구속)과 장모(40)·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하고, 유료회원 등 주변인물 23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가상화폐 환전 등을 수행한 가담 공범 외에도 유료회원들을 활동기간, 성착취 영상 제작 및 배포에 관여한 정도를 따져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에 대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주빈은 ‘부따’ 강훈과 ‘이기야’ 이원호, ‘사마귀’(추적 중) 등 3명을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이들로 지목했다. 강씨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지만 조씨와 같은 주범 위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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