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의회 조례안 통과

경기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이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지촌 여성 지원에 과한 조례가 제정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이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지촌 여성 지원에 과한 조례가 제정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주한미군 기지 주변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명예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1950년 한국전쟁 후 군사 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이 의결돼 앞으로 기지촌 여성에게 임대보증금 지원과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과 생활안정 지원금·의료 급여·장례비·간병인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지촌 여성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2014년 2월 처음으로 공식 거론된 후 수차례 의회에 상정됐으나 번번이 의결에 실패했었다.

앞서 2014년 기지촌 여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성매매 중간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기지촌을 운영· 관리한 것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그동안 기지촌 여성들을 지원해온 여성단체가 조례안 의결에 대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여성연대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1992년 주한미군에 의한 기지촌여성 살해사건인 ‘윤금이 사건’으로 촉발되었던 기지촌여성 인권문제가 긴 세월을 거쳐 오늘 경기도 조례의 형태로 한 매듭을 지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기지촌여성인권 침해 등에 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정확한 실태조사, 명예회복, 홍보 및 교육, 자료관 건립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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