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 중 세번째

박사방에서 '이기야'로 활동한 이원호(19) 일병. ⓒ육군
박사방에서 '이기야'로 활동한 이원호(19) 일병. ⓒ육군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유포 채팅방인 ‘박사방’에서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현역병 ‘이기야’의 실명이 공개됐다. 이원호(19)이며 현재 계급은 일병이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다.

육군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근거를 설명했다.

군 당국이 피의자의 신상을 심의해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복무 중 구속 된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원호의 공개를 계기로 지침이 만들어졌다. 국방부는 군 소속 피의자의 신상공개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해, 최근 성폭력 범죄 관련 신상공개 규칙을 만들어 산하 수사기관들에 하달했다.

군 소속의 피의자로서는 신상공개가 처음이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전체로는 세 번째다. 박사방 피의자 신상 공개된 사람은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18)이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강훈·이원호(왼쪽부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강훈·이원호(왼쪽부터).

 

육군은 이날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비롯해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원호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등 외부인원 4명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지난 14일 군 검찰에 송치됐다.

'박사' 조주빈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화명 '부따', '이기야', '사마귀'를 공범으로 지목했고, 지난 17일 '부따' 강훈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된 데 이어 이날 이원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앞서 조주빈과 강훈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언론 앞에 섰으나 이원호는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언론의 촬영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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