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청 시장 비서실 소속 남성 A 성폭력 입건
우선 타부서 발령 조치 후 직위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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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 소속 남성 A씨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반나절만에 서울시가 A씨를 직위해제 했다. 그러나 시의 가해 직원에 대한 최초 대처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공무원 성폭력사건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에서 "서울시는 23일 사건의 심각성을 보다 엄중하게 판단하고 가해자를 직무배제(대기발령) 조치했다"며 "그리고 오늘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되어 해당 직원을 즉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는 경찰 수사결과를 반영하고 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철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관련 비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일벌백계하겠다"며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23일 오후 4시45분경 언론 보도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말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가 최초 신고를 시가 아닌 경찰에 먼저 해 소문으로 얼핏 알았다는 주장이다.

시는 사건을 인지한 오후 5시 이후 가해자를 타 부서로 발령조치 했다.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있은 후 대기발령을 내리고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시는 오후 6시36분에 기자들에 문자를 통해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인 상황 파악중"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타 사건에 비해 빠른 처리가 이루어진 편이나 성폭력 사건임에도 타부서 발령 이후 직무배제 조치가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실제 사건은 14일 오후 11시경 발생했고 피해자의 경찰 신고는 15일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소문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시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서울시 관계자는 "소문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 우선 타 부서 발령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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