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입장 발표

‘나라에 상처준 박사방’ 25일 오전 종로경찰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 이송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은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공범자도 처벌하라',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지'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일부 참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울먹이기도 했다.  ⓒ홍수형 기자
‘나라에 상처준 박사방’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 이송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은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공범자도 처벌하라',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지'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일부 참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울먹이기도 했다. ⓒ홍수형 기자

 

23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N번방 사건에서 나타난 대면 성폭력과는 다른 디지털 성폭력은 거대한 산업이 되어 드러났다. 이날 대책을 살핀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을 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그러나 2년 사이 디지털 성범죄 양상 자체가 달라져 정책 허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가 단순한 불법촬영물에서 합성·편집물과 강요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해 제공한 성착취물로 넓어지고 △성인사이트와 웹하드에서 공개적으로 유포되다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 SNS를 활용하게 됐고 △개인에 의한 불법촬영을 넘어 제작-자금전달-운영 등 역할이 분담돼 가해자가 대규모 범죄수익을 창출하게 됐고 △불특정 다수가 다중이용시설에서 피해를 당하던 데서 벗어나 피해자가 특정돼 협박과 강요로 지속적 성착취를 당하게 됐다.

공대위는 “디지털 성범죄 구조를 뿌리 뽑으려면 성인 성착취물에 대해서 구매와 소지 뿐 아닌 스트리밍 같은 수요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며 “중대 범죄와 법정형 상향의 근거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기 때문이라는 인식과 전제가 있다면 이는 현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근절대책은 성착취물 전반에 대한 처벌강화 보다는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실시간으로 송신되는 형태의 스트리밍 행위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발표한 박사방 피해자는 최소 74명으로 이중 80%에 해당하는 58명이 20세 이상 성인 피해자다.

공대위는 정부대책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와 정반대라고도 주장했다. 공대위는 ”온라인 성착취는 ‘성폭력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으로 인식되지 못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갔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가명조서, 국선변호인 안내, 성폭력 상담소 및 해바라기 센터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분류 돼 비성폭력 범죄로써 일반 형사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예비 음모죄’에 대한 부분도 비판했다. 근절대책은 성폭력을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한다고 밝힌다. 공대위는 ”온라인 성착취는 ‘유포 협박’이 예비적 과정“이라며 ”유포협박은 아직도 성폭력으로서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절대책에서 발표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치를 환영하지만 ”이전에도 존재했다“며 ”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9월 아청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됐다. 또 2015년 4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 사업자에게도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됐다. 그러나 꾸준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아동 성착취 영상의 전송이 있었다.

공대위는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의 방향과 함께 대책이 마련될 때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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