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 필요성에 공감
양육비는 아이들 생존권과
결부된 사안…공익성 있어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통해 국가가 개입해야

‘배드파더스’ 사이트 첫화면
‘배드파더스’ 사이트 첫화면

21대 국회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는 여야 32명의 당선인이 해당 법안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법안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문제는 배드파더스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전개한 활동을 통해 점차 이슈화되고 있다. 배드파더스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7월 개설된 사이트다.

특히 양육비해결연합회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개정 법안의 도입을 요청했고 32명이 공감한다고 긍정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 △김민철 △김영주 △김주영 △노웅래 △맹성규 △박상혁 △박정 △박홍근 △서영교 △송옥주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후덕 △이규민 △이성만 △이용우 △이정문 △이재정 △ 이장섭 △이탄희 △전재수 △전해철 △정춘숙 △한정애 △한준호 △홍정민 총 28명의 당선인이 아동 권리 확보에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완수 △유의동 △최형두 당선인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당선인이 약속했다.

이 가운데 맹성규·서영교·전재수·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양육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가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안 모두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이 발의한 해당 법안들의 핵심 내용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에 형사처벌은 법무부가, 신상공개는 행안부가, 운전면허 정지는 경찰이 반대했다. 즉 양육비 지급과 같은 개인 간의 문제에 정부 개입이 적절한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영 양육비해결연합회 대표는 양육비 이행확보 법안 개선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했고 이행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양육비는 적시, 적기에 지급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가 있다”며 “우리 단체가 만난 당선인 32명은 반드시 이번에야 말로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양육비 이행강화 규제수단을 마련해서 양육비 미지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것과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을 하겠다는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동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해외 또한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해당될 텐데 ‘아동’이라는 특수성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진현 여가부 가족지원과 사무관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진선미 전 장관에 이어 이정옥 장관도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청과 운전면허 정치처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재는 원칙적으로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아닌 시민단체 측에서 경찰청과 법무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현재 단체 측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 가능성을 생각하면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형사처벌이 가장 가능성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의 ‘2019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들은 양육비 수혜에 있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조사대상 이혼·미혼 한부모 2039명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1%에 달했다.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15.2%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수조사가 아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문제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허 입법조사관은 “양육비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회수하며 해당 문제를 사적으로 보기 보다는 공공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국가 의지를 보여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제한에 대해서도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위험을 주는 행위에 국한해 부당결부금지원칙 적용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법안 제정 약속한 32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민철 △김영주 △김주영 △노웅래 △맹성규 △박상혁 △박정 △박홍근 △서영교 △송옥주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후덕 △이규민 △이성만 △이용우 △이재정 △이장섭 △이탄희 △전재수 △전해철 △정춘숙 △한정애 △한준호 △홍정민 

미래통합당 
△박완수 △유의동 △최형두 

정의당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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