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착취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가운데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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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처벌, 징역 1년 확정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590여 개를 판매한 등의 범죄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형량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켈리’, 신모 씨가 1심 재판 이후 항소를 했으나 박사조주빈이 검거되면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예고하자, 기존 형량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항소를 취하한 것이라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사태의 원인은 디지털성범죄를 중죄로 여기지 않았던 검찰과 재판부다. 신모 씨가 애초에 징역 1년보다도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항소를 했을 정도면 그간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이 얼마나 낮게 예상되었는지 짐작 가능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신모 씨 1심 이후 검찰은 그가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유포에 참여했다는 증거만 있었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성착취물 제작 뿐 아니라 유포, 유포협박, 판매 소지, 시청 등 디지털성범죄를 매개로 한 모든 폭력에 우리 사법부가 더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크기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검찰과 재판부의 임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에 대한 처벌이 고작 징역 1년으로 끝난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관점과 그 대처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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