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피감독자 감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면했다재판부는 김 회장이 75세의 고령이라며 구속 상태에서 풀어줬다. 납득할 수 없다. 75세의 고령이라는 김 회장의 드러난 혐의는 20대 비서 성추행 29차례, 가사도우미 성폭행과 성추행 13차례다”라고 19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가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경 부대변인은 이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교체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면서 재판부는 재벌 판결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나라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김준기 전 회장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결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26일 구속 이후 6개월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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