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인당 40만원씩
선불카드 형식 지급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사용처와 사용금지처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사용처와 사용금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3일 아동수당을 받는 전국의 보호자 177만명에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했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는 약 177만명은 가구원의 정보와 카드 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들로 전체의 93.4%다. 쿠폰은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됐으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우리, 기업, 농협,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우체국, 수협, 신협 등 13개 참여 은행사 포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된다.

쿠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됐으며 전국 총 197개 시군구(아동 수 기준 94.7%)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한다. 나머지 32개 시군구는 종이 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약 8만명(약 3.9%)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5월 초 기프트카드를 배송할 계획이다.

쿠폰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조500억원 중 전체 예산의 88%로 해당하는 9200억원으로 조기 집행됐다.

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됐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 구매나 카드 자동이체 등을 통한 현금화도 불가능하다. 유흥업종, 위생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에서의 사용도 제한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의류, 자전거, 장난감 등을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고 학원비 납부에 쓸 수 있다. 또 미용실과 안경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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