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인당 40만원씩
선불카드 형식 지급
보건복지부가 13일 아동수당을 받는 전국의 보호자 177만명에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했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는 약 177만명은 가구원의 정보와 카드 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들로 전체의 93.4%다. 쿠폰은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됐으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우리, 기업, 농협,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우체국, 수협, 신협 등 13개 참여 은행사 포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된다.
쿠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됐으며 전국 총 197개 시군구(아동 수 기준 94.7%)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한다. 나머지 32개 시군구는 종이 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약 8만명(약 3.9%)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5월 초 기프트카드를 배송할 계획이다.
쿠폰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조500억원 중 전체 예산의 88%로 해당하는 9200억원으로 조기 집행됐다.
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됐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 구매나 카드 자동이체 등을 통한 현금화도 불가능하다. 유흥업종, 위생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에서의 사용도 제한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의류, 자전거, 장난감 등을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고 학원비 납부에 쓸 수 있다. 또 미용실과 안경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