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착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착취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가운데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여성신문
경찰은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박사' 조주빈에 이어 '부따' 강모(18)씨에 대해 1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를 검토한다. ©여성신문

일명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구청 웹사이트에 게시됐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송파구는 지난 6일 송파구청 웹사이트 내 위례동 주민센터 우리동소식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즉시 삭제됐다가 14일 재게시된 후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해당 글에는 유출된 사람들의 개인정보 명단이 첨부돼 있었다. 명단은 약 20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구까지 명시된 주소가 담겨 있었다. 이름은 한글자는 지워져 있었으나 두글자가 나와 있었다.

게시글에 따르면 명단 속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은 지난해 1월에서 6월로,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접근해 이름·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명단의 존재가 알려진 후 사람들은 해당 명단이 N번방 공범 중 한 명인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가 ‘박사’ 조주빈에게 건넨 개인정보라고 추정했다. 최씨는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중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발급을 보조하고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유출한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과 공인들의 정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경위 등을 알려야 하지만 연락처와 주소를 알 수 없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와 공인들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 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구 관계자는 “6일에 올린 글은 전산 오류로 삭제됐으며 14일 다시 게시했다가 명단에 공개된 이름 일부로 당사자들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14일 오후 게시글을 삭제했다”며 “명단을 다시 올리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개별 연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