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하는 자가격리자,
15일 17시 20분부터 외출 허가
투표 후 즉시 귀가해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1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가 가능하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중 15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투표소에 입장이 가능하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이 허가된다. 외출 시 자가격리 어플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동 수단은 도보 또는 자차만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은 할 수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가 거주지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때 동행 공무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동행 공무원은 감염 위험에 대비해 자가격리 유권자와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유권자가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동승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가 많아 공무원 1대1 동행이 힘든 수도권에서는 어플을 활용해 이동 동선을 관리할 전망이다.

자가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같은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진행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는 투표 시작 전까지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전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 유권자는 2m 이상씩 간격을 두고 대기한다. 대기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할 수 없다.

일반 유권자 수가 많은 경우 자가격리자의 대기 시간은 그만큼 지연된다. 따라서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작 시점은 투표소별로 차이가 있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는 일반 유권자와 따로 준비돼 있다. 전용 기표소로 들어갈 때도 자가격리자와 일반 유권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정부는 동선을 나눴다.

자가격리자도 투표를 할 때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선거 사무원이 나눠주는 일회용 비닐 위생장갑을 양손에 착용해야 한다. 비닐장갑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정된 함에 버려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한 명이 투표를 마치면 기표소를 바로 소독하고, 다음 자가격리자가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 담당 투표관리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에 임한다.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는 거주지로 즉시 귀가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돌아올 때도 도보와 자차 이용만 가능하다. 오후 7시까지는 거주지로 복귀해야 하며, 도착하면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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