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부따’ 강모씨 생일 안지나 아직 미성년자
다음주 중 신상공개심의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방 ‘박사방’을 조주빈(25)과 함께 운영한 혐의를 받는 ‘부따’(닉네임) 강모씨(19)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아직 미성년자인 강씨가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군과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의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며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 전달하거나 맡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유료 회원들이 암호화폐로 입금한 입장료를 현금화 해서 조씨에 전달한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박사방의 공동운영자로 현역군인인 ‘이기야’ 이모(20)씨와 ‘부따’ 강씨 등을 언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후 강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범죄가 비교적 명확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범죄에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본다. 단,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면서도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강씨는 2001년 5월 출생자로 알려져있다.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는 다음 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사람 14명을 체포해 7명을 구속하고 6명을 송치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1천여 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현재 조씨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 등을 토대로 유료 회원들의 신상 특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회원에는 20~30대 남성이 가장 많지만 10대 미성년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단순히 ‘박사방’의 성착취 동영상을 보는 데서 나아가 주변인의 지인 능욕 합성과 성착취 등을 의뢰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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