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 범죄에
동의 간음죄 신설
지역사회 안전 파트너십 구성해
1인 가구 겨냥 범죄 예방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여성농업어인 복지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민생당
민생당 공약집 표지. ⓒ민생당

민생당이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여성 공약을 살펴보면 여성 폭력 범죄, 여성 1인가구 범죄,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 문제에 주력한다.

민생당은 △동의 간음죄 신설 △스토킹법, 데이트폭력범죄처벌법 제정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범죄피해 우려 있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제공 확대 △보호관찰 인력 확대 등을 통한 1:1 전담 보호관찰 실효성 강화를 약속했다.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민생당은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발생률이 비밀집지역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며 1인 가구, 여성 등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안전 파트너십 구성을 통해 각 지역 내 경찰, 소방당국, 보호관찰소 등이 ‘지역사회 안전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해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이용을 통한 과학적 범죄예방도 한다. 범죄 통계를 이용해 범죄예방강화구역을 선정, 가로등, CCTV를 우선 설치하고 순찰 강화 추진할 전망이다. △주민의 요구를 순찰계획에 반영하는 ‘탄력순찰제’도 강화한다.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행복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제도 확대 및 개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연령 확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단계적 인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의료 분야 등 사용처 확대를 추진한다.

여성농 등 맞춤형 영농 지원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시・군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위원에 여성 참여 확대 △다문화 여성 한글・생활교육 등을 통한 농촌 정착을 지원한다.

최근 민생당은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등 불법 성착취물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상 특정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경우, 혹은 가입 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가입 이후 불법 성착취물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시청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등 불법 성착취물에 접근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규정도 있다.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 혹은 그 기준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심각히 침해할 정도인 경우 양형기준의 제·개정을 국회가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관련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해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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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nsaengdang.kr/kr/news/data.php?bgu=view&idx=1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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