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윤리위원회 결정
10일내 탈당 안하면 제명

막말 논란을 빚은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막말 논란을 빚은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래통합당이 10일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을 열어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세대비하’ 논란으로 제명을 당한 김대호(관악구갑) 전 후보는 제명을 확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차 후보에 대해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에는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할 수 있다.  총선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 후보는 이번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의 발언을 소명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좌파들은 세월호의 슬픔을 이용해 신성불가침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의 재심청구에 대해선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김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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