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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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후보용 정당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이고 있다. 급변하는 선거 국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바로 선거인명부의 성별 표기이다.

선거인명부 성별표기와 관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지난 3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선거인명부 성별표시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무지개행동 박한희 집행위원은 흔히 쓰이는 신분증 외에도 공무원증, 학생증, 국가공인자격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 역시 활용 가능하다면서 반면 선거인명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별을 기입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호받는 성별이란 정보를 국가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을 수집·이용·기록하고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43일 선거인명부 확정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에 가능한 방안을 권고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제37조에서 선거인명부에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서는 성별란이 표시되고 선거인의 법적 성별이 기재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법적성별의 표기는 트랜스젠더퀴어, 인터섹스 등에게 실질적인 제약으로 다가온다.

오롯한 당신(김승섭 외-2018)’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불참한 한국 트랜스젠더의 투표 불참이유로 신분증 확인으로 출생 시 성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신분증 확인으로 현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서순으로 응답했다. 이를 통해 선거권이라는 권리 행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버지니아 행정법규 1VAC20-40-70.유권자 등록 신청을 보면, 성별 정보를 유권자 등록 시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호주의 경우, 여남 이외의 성별을 인정함에 따라 성별 미기입 선택도 가능하게 바뀌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선거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성별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닌 점, 설령 통계상 성별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주요한 정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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