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즈 멤버 성적 모욕 글 올린 30대 남성
항소심 재판부, 벌금 100만원 선고

대법원 내부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법전을, 나머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이 여신상은 모든 이들이 법 앞에 평등함을 상징하고 있지만, 남성중심적 법체계는 여성들에게 공평하지만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에서 사법부가 피해 여성의 관점에서 정당방위를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대법원 내부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법전을, 나머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여성신문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에 대한 성적 모욕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4일 한 인터넷 사이트 국내야구 갤러리에 ‘러블리즈 성노예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러블리즈 멤버의 이름을 특정하며 성적 모욕이 담긴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A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 가족과 지인은 물론 피해자의 팬들까지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A씨의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A씨는 고의로 자극적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주목을 끌고자 했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러블리즈에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을 한 악플러들을 고소, 벌금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악의적인 비방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증거 자료 확보 후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게시자와 유포자들에게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음을 강력히 말씀드린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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