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 입장 밝혀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 ⓒ인스타그램 캡처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데이트폭력 가해자인 최종범(28)의 항소심 소식을 알리고 입장을 밝혔다.

구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5월에 최씨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말씀드린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가해자 최 씨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가족들과 그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 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며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 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올렸다. 고 구하라의 죽음 이후 구싸는 20년 전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갔던 친모가 상속권을 행세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구씨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담은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구씨는 해당 청원에 대해서도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한다”며 “새로운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는 지난해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월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최씨는 재판 도중 청담동에 새로운 가게를 내고 파티하는 장면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또 한 언론매체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직접 연락한 사실이 해당 언론사를 통해 폭로됐다.

또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20여명 넘는 일반인이 법정에 있음에도 굳이 최씨의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최씨와 고 구씨의 만남 계기, 동거 사실, 성관계 장소 및 횟수 등이 모두 기재돼 있었고 이를 낭독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재판 과정 중에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씨가 언론에 제보하려 했던 성관계 영상을 재판정에서 비공개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씨 측 법률 대리인이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법관 단독으로 해당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등은 없다. 각개 혐의에 대해만 처벌할 수 있고 영상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도 협박죄 이상의 처벌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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