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방안 발표
20대 국회 회기 내 N번방 재발 방지 3법 개정 추진
당정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 본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N번방 사건 수사진행 현황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제도 보완사항 추진 계획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보고 받은 내용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협의 주요 결과로 우선, 디지털 성범죄 엄격한 수사 및 처벌 강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검토한다.
또 철저한 관계 부처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 회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기반 대검 등 관계부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여성가족부 중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화 하여 보호와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및 역략강화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찬단 단장, 김영주, 서영교, 유승희, 임종성, 한정애 의원, 권향엽 간사가, 법제사법 위원으로는 송기헌 간사,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가부 차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정국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