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민센터에 4.15총선 후보들의 벽보가 갈려있다. ⓒ홍수형 기자
성동구 주민센터에 4.15총선 후보들의 벽보가 갈려있다. ⓒ홍수형 기자

3일 오후 서울 중구 성동구 주민센터 앞에 4.15총선 국회의원 후보 벽보를 한 시민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3일 전국 4.15총선 후보자 선거 벽보가 8만6370여 곳에 걸렸다. 벽보에는 후보자들의 사진, 성명, 기호와 학력,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들이 적혀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벽보에 상해를 입히거나 낙서를 하여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병역납세, 전과 등 후보자들의 정보가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는 다가오는 5일 각 가정집에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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