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트위터에서 검색되는 성착취물 판매 홍보 글 캡처 ⓒ트위터캡처
2일 트위터에서 검색되는 성착취물 판매 홍보 글 캡처 ⓒ트위터캡처

 

'박사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착취 영상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재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 명단에서 이 남성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하고 N번방 회원 여부도 함께 수사 중이다.

2일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에 'n번방', '박사방' 자료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을 텔레그램으로 초대해 아동 성착취물 1465건, 불법 촬영물 1143건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도 조주빈처럼 구매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착취물 판매 과정에서 오간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해 A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거래 내용에서 확인된 구매자 20여 명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A씨가 성 착취 동영상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현재 확인된 것만 1200만원 가량이다.

경찰은 A씨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채팅방 회원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박사방 사건 회원 명단에서 A씨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했다"며 "A씨의 박사방 회원 여부와 함께 박사방에서 유통된 성 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여성단체인 '십대여성인권센터'가 A씨가 아동성착취물 유포자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은 박사방 회원이 아니며 판매한 성 착취 동영상 등도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알려진 후 트위터 등에는 해당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유포 된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왔다. 4월2일 오후3시 현재에도 판매한다고 올리는 글들이 검색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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