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특별지원단’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4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4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하 특별지원)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N번방 사건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 착취나 불법촬영‧유포‧협박 피해자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주시면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3월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박사방‘)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을 비롯해 특별지원단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다.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3월 26일과 30일 두 차례 대응점검회의를 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는 지난 2월 227건에서 3월 330건으로 늘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삭제 건수는 35% 증가했으며 텔레그램 관련 피해자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배포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지원 체계.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지원 체계. ⓒ여성가족부

특히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 1388(온라인, 카카오톡)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해 피해 청소년이 지원기관에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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