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4~6등급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7등급 이하 소상공인진흥센터 경영안정자금

시중은행이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5% 초저금리 대출을 시작하면서 대출 신청 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금융위원회

 

시중은행이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5% 초저금리 대출을 시작하면서 대출 신청 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전국 영업점에서 소상공인을 고신용자, 중신용자, 저신용자로 신용등급을 나눠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금은 최대 5일 이내 지급된다.

이번 대출은 금리가 1년간 1.5%로 금리 차이는 정부에서 보전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신용등급은 온라인에서 나이스평가정보나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3등급 고신용자는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1인당 3000만원까지 1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년간 연 1.5%로 보증서가 불필요한 신용대출 방식이다.

중신용자들은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1~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1.5% 금리로 ’초저금리특별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한도는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원,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가계형 소상공인은 4월 하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보증기관을 바운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받기까지 2~4주가 더 걸릴 전망이다.

저신용자들은 직접대출과 보증대출 중 하나를 선택해 경영안정자금이란 명목으로 지원받는 방법이 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센터에서 보증서 없이 1000만원을 5년간 초저금리로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가 있어야 한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000만원 이상 대출받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시중은행에서 보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어 지신보 방문을 직접할 필요가 없다. 5년간 1.5% 금리로 0.8% 보증류가 추가된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까지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정,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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