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경력단절, 사업 지원보다
왜 경력단절 일어났는지 고민해야
노동환경에 맞는 정책 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국민의당,
여성노동 관련 공약 부재
반면 정의당·민중당·여성의당은 세밀

박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가 여성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박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가 여성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박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는 ‘고용, 일(일·가정 양립)’ 분야의 각 정당별 정책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여성 노동자에 관련한 정책이 너무 미약하다”며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국민의당에 여성 노동 관련 공약이 거의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민주당의 여성 노동 정책은 딱 하나”라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새일 센터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사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적으로는 “여성노무상담, 직장문화 개선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적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노동정책이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봤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예방과 취업알선을 지원한다고 해서 ‘여성일자리가 늘어나고 환경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뒤집어 ‘왜 여성이 경력단절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일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동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것부터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여성 노동자에 직접적인 정책은 없고 간접적인 기업 지원 정책이나 ‘새로 일하기 센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유급휴가’ 확대 외에 공약이 없다”고 말했다. 

박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가 여성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박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가 여성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반면에 정의당·민중당·여성의당은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부대표는 “정의당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시다시피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기준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유리천장 지수는 최하위이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50%이상이다. 또한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을 봤더니 37.7%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채용성차별 금지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성차별이 있다”며 “그러나 과태료가 5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보니 채용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다 공개해야 한다”며 “인사위원회까지도 40%이상의 성비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때 채용성차별이 줄어들 것”이라며 “실제 진입 과정에서부터 성차별이 있기 때문에 임금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개정이 되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실행 계획에도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긴 하다”며 “그러나 거기까지다. ‘할당제’라든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은 직장내 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해 성희롱도 포함하겠다고 공약을 세웠는데, 현재 이미 성희롱에 의한 산재는 가능하다”며 “다만 규정이 까다로워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돌봄이 사회화되면서 담당 노동자는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임에도 수요는 사적 시장에 집중돼 여성 노동자의 처우가 부실하다”며 “처우 개선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국가에서 직고용하는 체계로 명확히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추가적으로 가사노동, 간병인 등 비공식 여성 노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가사노동, 병원 간병인 등은 노동을 함에도 산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9대에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20대는 이정미 의원이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발의했으나 자동 폐기돼서 올해는 꼭 제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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