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30일부터 시작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로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제도를 제시한 배경으로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민생지원 대책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박 시장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취지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지원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1회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18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월소득으로 1인가구 175만원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시민 약 30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서울시는 긴급재난생활비를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설계했다. 소득 조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방침이다.

정부 지원을 이미 받는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긴급복지 수급자(국가긴급, 서울형긴급), 일자리 사업(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다.

신청방법은 서울시에 거주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오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닌 기간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대상이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하며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노약자 등 시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와 병행하고 있다.

기존 복지 제도에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확인한 것과 달리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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