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60개국 사이버범죄에 공동 대처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N번방' 사건의 계기로 텔레그램 본사 수사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한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범죄의 형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서버를 해외에 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검거가 쉽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부다페스트 협약(Budapest Convention)’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범죄 조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다페스트 협약의 정식 명칭은 ‘사이버 범죄 조약(Convention on Cybercrime)’이다. 지난 2001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사이버 범죄 국제회의에서 출발하면서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실체적 규정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 및 국제 공조수사체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가입이 되면 가입된 국가들끼리 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핫라인이 설치되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경찰학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경찰학 논총 제14권 제2호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국제공조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협약의 내용은 크게 3가지를 다루고 있다. 범죄에 대한 규정으로는 불법접속, 불법 감청, 데이터 방해, 시스템 방해. 기기 남용, 사기 및 위조, 아동 포르노 그라피,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이 있다. 수사절차상 도구로는 신속한 보존, 수색과 압류, 데이터 감청이 포함된다. 국제공조에 대한 규정으로는 추방, 상호 법률지원, 정보제공, 신속한 보전, 상호 법률지원을 위한 컴퓨터접속허용, 상호법률지원을 위한 감청허용, 24시간 연락망 가동 등이 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각국의 형사 실체법 구성 요건 및 관련된 조항들을 통일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저지른 기타 범죄 및 전자적 형태의 증거 수사와 기소에 필요한 형사절차법상의 권한을 규정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국제협력 및 국제 형사사법공조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밖에도 국가간 기업간의 상호협력, 형사사건에 대한 국제공조, 국내와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즉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되면 가입국 간 범죄 관련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아동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 대책이 열거되어 있어 우리 정부가 협약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었다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웠던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도 수월해진다.

2004년 유럽평의회 회원국 3개국을 포함하여 5개국이 비준, 발효되어 현재 7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부다페스트 협약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입하진 않고 있지 않다. 몇 년전부터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 협약의 가입 여부를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시 선제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법률적 요건들과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차원의 법적 문제들이 상충돼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또 부다페스트 법을 둘러싼 관련 부처 간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을 둘러싼 실익을 두고도 아직 검증이 필요하기에 더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단체 ‘Project ReSET’(리셋·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in Telegram)등 협약 찬성자들은 아동음란물,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불법개인정보거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속히 결단을 내려 가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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