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피해자 2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행정안전부

 

정부가 디지털 집단 성착취 사건인 일명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3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3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로,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위원회는 지난 2월 N번방과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2명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각각 3주·7주 만에 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여성가족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와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후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치면 변경이 완료된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rncc.go.kr/f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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