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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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보강 수사에 착수한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중인 ‘박사방’ 등 다른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와치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와치맨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씨를 기소할 당시 최근 문제가 불거진 '박사방' 등 N번방과 전 씨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3년 6개월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만 올렸을 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내린 구형량이었다.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 달 추가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하고 4개의 방을 통해 총 1만1400건의 여성의 중요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아동 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도 포함됐다

검찰은 24일 갑작스럽게 재판부에 추가 조사를 위한 변론 재개를 신청을 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9일로 예정되었던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6일 오후 4시 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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