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5) ⓒ서울지방경찰청
조주빈(25)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최소 74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직접 개설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박사방’에 유포한 ‘박사’ 조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박사’ 조씨는 조주빈(25)씨로 지난 2018년 인천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24일 열고 ‘박사’ 조주빈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날 오후 2시경 열린 신상공개심의위는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위원 중에는 여성 위원이 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피의자 조주빈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반복적이었던 점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을 들어 신상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이 실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것은 25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검찰 송치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SBS 등 언론은 조씨로 확인된 조씨의 신상을 먼저 공개했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N번방’ 성 착취 영상 공유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 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씨의 신상공개에 관한 청와대 국민동의청원은 24일 오후 2시 현재 254만3975명에 이른다. 조씨와 관련된 4개 청원의 동의를 모두 합산하면 6백만여 명의 동의를 기록한다. 

조씨의 신상공개 요구가 거세지며 미래통합당 등 일부에서는 조씨의 신상공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시간 중 제정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실제로 제정돼 신상공개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장시간 심야 수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저문에는 신상공개와 포토라인에 관한 금지 규정이 없다. 

아울러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규칙 17조는 ‘사건관계자에 대한 소환․현장검증 등의 수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씨는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피의자 ‘1호 사례’가 됐다. 특례법 25조에 따르면 수사 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결정된 사람은 총 21명으로 연쇄살인범과 아동성폭행범 등이었다. 가장 최근 공개된 피의자는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40)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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