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확산된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짜리 동영상 화면.
온라인에 확산된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짜리 동영상 화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을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을 시도했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으나 피해자가 빠르게 현관문을 닫아 침입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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