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성평등연구회 성명
교육부, 여가부가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해야

ⓒ초등성평등연구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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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유통한 'N번방' 범죄에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교사단체가 성명을 내고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초등성평등연구회는 22일 “교육계는 ‘N번방’ 사태 해결의 주체로서 강력한 대처 방안으로 응답하라”는 성명을 내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속한 교육 공무원 및 예비교사를 색출해 파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단체는 스쿨미투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스쿨 미투 이후 학생들은 떠나고 가해 교사는 돌아오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청소년은 이중의 약자 위치에 있기에 공교육은 정당한 응답으로 피해자와 연대자에게 성공의 경험을 돌려줘야 한다"며 "더 이상 학교 안에서 피해자와 조력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가해자가 승리하는 광경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남성 아동청소년을 사회화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여성 혐오를 바탕으로 한 놀이문화가 현재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 전반에 퍼져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안팎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착취 범죄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기에 교육부는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고 성교육 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의 성교육이 여성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여성의 성을 임신과 출산에 가두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반대로 남성 아동청소년을 경우 자신의 성욕과 이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여성을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피해자 행동을 검열하게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자에게 가해를 피해야 한다는 지침,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존의 성교육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기존의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고 올바른 성인식 관점에서 만들어진 성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접속한 교육 공무원 및 예비교사를 색출하여 파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남성 아동청소년의 롤모델이 되어야 할 남성 예비 교사조차 이것이 성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최근 밝혀진 텔레그램 사태뿐만 아니라 기타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 번이라도 가담한 교육공무원을 모두 색출하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협력해 학교 안팎 ‘N번방 사건’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상호협력 체계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모든 방면의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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