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대표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식품업계 최초로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뉴시스

 

‘불닭 시리즈’ 탄생 주역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대표이사 재선임을 노렸던 김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십억원 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으면서 사내이사 후보에서 사임했기 때문이다.

16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서 김정수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아 김 사장이 후보직을 사임한 데 따른 조치다.

취업제한 관련 통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취업 시기가 되면 승인을 받은 후 취업하라는 취지다. 특경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이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집행유예 2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문화됐던 조항이 최근 법무무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해 오너일가의 횡령을 정조준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김 사장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의 배우자로 남편과 함께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포장재와 식잴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받은 것처럼 조작해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 역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최종 선고받아 수감되면서 배우자인 김 사장이 경영을 이어왔다. 전 회장 부부는 횡령한 자금을 자택 수리비나 차량 리스 비용,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양식품 측은 법무부에 현재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해 향후 절차에 따라 취업 승인이 나오면 재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김 사장이 지난해 불닭시리즈를 개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경영성과를 감안해 취업 승인을 해달라는 것이다. 일례로 해외 사업을 담당한 김정수 사장이 진두지휘한 삼양식품은 지난해 중국 매출액이 전년(820억원) 대비 50% 이상 증가한 125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오너일가 지분이 절반 가까이 되는 삼양식품에서 김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은 오너가 지분이 현재 47.21%에 달한다. 이 중 최대주주인 삼양내츄럴스가 33.26%를 가지고 있는데 김정수 사장이 42.2%, 전인장 회장이 21%를 보유해 오너일가가 지배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히트로 2015년 3000억원이던 매출액이 2018년 4693억원, 지난해 55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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