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룹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권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4월 10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준법감시위는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주문한 내부 개혁이 담긴 사항이다.

준법감시위 권고문에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 가지 의제를 다뤘다.

위원회는 먼저 그간 삼성그룹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 및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이 부회장이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야한다는 비교적 강도가 센 주문을 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헐값 CB(전환사채) 발행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로로직스 회계 조작 등 일련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유리하게 경영 승계가 이뤄지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이 꺼리는 경영 승계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셈이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가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삼성이 고수한 비노조 경영노선을 파기할 것을 요구한 것. 구체적으로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재발방지 방안을 충분한 노사간 소통을 통해 만들어갈 것이란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이다.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며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선언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삼성이 시민사회와 소통과 관련해 그동안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포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양형용’ 이라는 지적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해달라고 촉구했다. '허울 좋은 조직'이라는 일련의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중순 이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선 최근 삼성이 노조와해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점과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300억원 기부한 점을 미뤄 삼성이 준법감시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대국민 사과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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