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등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벙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중국산 수입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적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 및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산업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등 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140건이고 이 중 66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 의원의 법안처리율은 약 47.1%로 20대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인 35.7%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 20대 국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안발의 등 12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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