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7명이 약 45억원 소득을 탈세해 국세청의&nbsp;세무조사를 받고 징세 추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뉴시스<br>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후 돌려줄 세금을 열흘 정도 일찍 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확산 이후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10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당초 예정일보다 열흘 일찍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서가 기업에 이 환급금을 주는 시점이 오는 31일었는데 올해 10일 이상 이른 20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 명세서 등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환급금 지급 일정도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앞당겨진다.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2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이가능하다. 이런 개별 근로자의 환급금도 3월 31일까지 모두 돌려받는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이뤄진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라 지난해 3월 환급 받은 근로자는 전체 1858만명 중 1251만명으로 환급액은 7조2431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신청환급(순환급)액은 1조1092억원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수는 8만80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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