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따라 재의 요구
세종 쪼개고 군포 합치고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선거구 획정안이 새로 마련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 독자안 재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한다.

획정위는 4일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거구 확정안은 인구 기준 하한을 13만9천명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세종을 2개로 쪼개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다.

앞서 획정위가 선거구를 늘리기로 했던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 경기 화성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원 도내 6개 시군구 통합은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은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획정위는 지난 3일 여야 협상이 결렬된 이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자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가 이를 거부하고 재의 요구를 했다.

획정위는 이르면 7일께 새로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획정위는 "전날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이 선거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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