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8개 부처 성평등 정책 이행 강화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평등과 안전, 상호 돌봄을 통한 포용 사회 발전’을 정책 목표로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3대 핵심과제는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으로 정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한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장·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 개발과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8개 부처와 협업해 교육, 고용 등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도 강화한다. 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시범운영한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하게 된다.

셋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돌봄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50개소(218개소→268개소) 확충하고 새로 가족센터 64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지역 유형별로 15개 시‧군‧구를 선정해 실시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성별‧생애주기별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가족실태조사 등 지역기반의 사회관계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개발한다.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교육·상담 등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혁신적인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별과 세대 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 함께 돌봄을 하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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