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1일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등 지도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31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의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기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대구·경북의 확진자 수도 87%에 달했다.

또한 피고발인이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발생했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을 검진 및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피한채 잠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의 누락 여부와 허위기재 사실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이미 검진을 받았다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말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일도,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런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고발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의 수사를 담당할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강제 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 빨리 수습할수 있다”며 “국가적 재난상황인 지금 사회를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나가야 하며, 이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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